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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거점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택시 한대 불러봐"라고 시비를 걸며 위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12 순찰차에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경찰점퍼 왼쪽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 뜯었으며, 또한 위 G에게 "맞장 한번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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