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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6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1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모텔 앞길을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 1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 둔 봉지를 발로 차고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자, F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캔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지를 F의 좌측 종아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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