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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변론종결

2007. 12.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02,166,970원, 원고 2에게 362,995,1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2. 3.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7. 11. 26.부터 원고들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1에게 5,885,480원, 원고 2에게 5,304,723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위 각 돈을 주위적으로는 임금으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구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금원지급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9,966,970원, 원고 2에게 311,395,1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2. 3.자 항소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7. 11. 26.부터 원고들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1에게 5,885,480원, 원고 2에게 5,304,723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6, 7, 12, 13호증, 을14호증의 2, 을21호증, 을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9. 3. 1.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전임강사)으로 임용된 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4. 3. 1.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2년(제2조), 재계약에 관하여 임용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되, 임용계약 기준 중 업적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및 연구업무 외에 학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7조)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임용 및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강의전담 교원으로서 원고 1은 호텔관광학부의 조교수(비정년트랙 전임교원)로, 원고 2는 디지털경제무역학부의 조교수(비정년트랙 전임교원)로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 교원인사위원회 산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04. 12.경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 원고 1은 80.11점, 원고 2는 77.79점으로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2005. 12. 13.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 원고 1은 75.39점, 원고 2는 72.39점으로 또다시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들에게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2. 교원업적평가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재심사한 후 그 다음날인 23. 교원인사위원회(1차)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다시 2005. 12. 28. 교원인사위원회(2차)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소명내용이 모두 이유 없다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05. 12. 29.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그 다음날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6. 1. 23.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6. 5. 1.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6일간의 의견진술 준비기간만을 준 점, 평가기준에서 연구영역을 제외한 점, 업적평가에 있어 정년트랙전임교원과는 달리 상대평가를 하여 하위 20%인 C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6. 2.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라. 관련 규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 정관

제39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게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학생지도,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③ 대학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과 제2항 각호의 규정(이에는 ‘업적 및 성과’가 포함됩니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2(재직중인 교원에 관한 규정)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 교원의 신청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다 따로 정한다.

■ 교원인사규정

제2조(교원의 종류)

① 교원은 정관 제39조 제1항이 정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과 정관 제39조 제3항이 정하는 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과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9조(임용계약)

임용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 제3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임용계약)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제9조를 적용한다.

제21조(임용기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직급별 자격기준 및 급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급별 자격기준 및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재임용)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기준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절차는 제10조2를 적용하되, 재임용기준은 비정년트랙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평가영역)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해 평가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연구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업적평가 결과 활용)

교원업적결과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연봉책정, 재계약, 성과급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연봉조정등급 비율 및 등급 확정)

① 연봉 조정을 위한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등급별 연봉조정금액은 매년 대학경영 성과를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비율 20% 60% 20%

② 연봉 조정등급은 전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제1항의 등급별 비율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제16조(재계약 기준)

① 계약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계약 대상자의 재계약 자격에 관한 심사는 계약제교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재계약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전임교원으로 원고들을 임용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신분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정하여 정년트랙 교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복직시까지 피고 산하 ○○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정년트랙 교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임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는 대학교원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 정관 제39조에 근거한 피고 교원인사규정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급여 등 근무조건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대학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임용거부 이후의 임금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재임용기간은 2006. 2. 28.까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원고들의 교원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불허가처분 취소인용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당해 교원 사이에 교원임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들의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 원고들이 ○○대학교의 교원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함에 있어 연구업적을 제외하고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은 위법하고, ② 업적평가에 있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상대평가하여 하위 20%인 C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은 위법하며, ③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6일간의 의견진술 준비기간만을 준 절차적 위법이 있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적합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르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상당 및 위자료를 합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구업적을 제외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특성화에 따른 교수임용형태의 다양화 및 효율성을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피고는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적어도 13일간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서면으로 충분한 의견진술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대학교원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2) 불법행위의 성부

(가) 연구업적을 제외한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업적 평가를 받는 교원의 입장에서 연구업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이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은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에서 미미한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함에 있어 연구업적을 제외하고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하여 평가를 한 것은 이러한 재량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임용 심사에 관한 구체적 평가항목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그 사항 모두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함에 있어 연구업적을 제외하도록 한 ○○대학교의 업적평가규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대평가의 위법 여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의하더라도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인 기준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그 평가의 방식에 관하여 절대평가에 의할 것인지, 상대평가의 방식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은 입법자에게 있으며(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 참조), 이에 따라 ○○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구별하여 임용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재임용의 기준 역시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절대평가 방식을 취할 것인지 또는 상대평가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조건, 신분, 처우 등이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지만,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최소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이며, 사립대학의 정관이 교원의 연구실적, 교수능력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막연한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 교원이 구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하여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자의를 배제한 객관적인 평가기준표를 마련한 다음 가중치를 두어 업적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법인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고, 교원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평가를 통하여 하위 20%를 재임용 거부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이 교원업적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하위 20%의 교원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이를 감안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인정한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 하위 20%의 C등급을 받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대학교의 평가규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설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을 둠으로써 자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되어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더라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 하위 20%의 C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의 재량이 배제된 상태에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업적평가규정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에 기초한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가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을9호증의 1, 2, 을11호증의 2, 을13호증, 을 14, 16, 18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0. 13. 교원업적평가일정을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들에게 안내하고, 피고 교원인사위원회 산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들로부터 2005. 11. 7.부터 20005. 11. 18.까지 개인별 업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2005. 11. 21.부터 2005. 12. 13.까지 심의기간을 정하여 교원들에 대한 업적 평가를 실시한 다음 2005. 12. 16. 원고들에게 업적 평가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2005. 12. 21.까지 실적누락이나 실적미인정 부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 2는 출석부 지연제출 5건을 출석부 제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정정된 사실,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05. 12. 23. 원고들에게 그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2005. 12. 28.까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5. 12. 27. 업적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05. 12. 28. 회의를 개최하여 소명내용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대학교원을 재임용심사의 과정에서 임면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기회를 주기 위하여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위한 심의결과에 13일(2005. 12. 16.부터 2005. 12. 21.까지 및 2005. 12. 22.부터 2005. 12. 28.까지)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 그 차이가 2일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절차위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적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영욱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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