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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19구합7028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시각디자인과 비정년트랙 조교수(교육중점교원, 계약기간 2015. 3. 1. ~ 2017. 2. 28.)로 신규 임용된 이래, 2차례의 재임용을 통하여 계약기간이 2021. 2. 28.까지 연장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의 교무처장은 2017. 3. 21. 정년트랙 전환임용 심사를 희망하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법인 B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에 관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에 의한 2019. 3. 1.부 정년트랙 전환임용 심사(심사기간 : 2017. 3. 1. ~ 2019. 2. 28.) 신청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대학 교무처에 트랙전환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2. 11. 정년트랙 전환임용 심사를 신청한 비정년트랙 교원들에 대한 제청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 교원 20명 중 15명에 대하여는 정년트랙 전환임용을 제청하기로 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5명은 제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 총장은 2019. 2. 20. ‘2019. 3. 1.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사항 알림’을 통하여 2019. 3. 1.자로 정년트랙으로 전환임용되는 15명의 명단을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학교법인 B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자신을 2019. 3. 1.자 정년트랙 전환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정년트랙 전환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5. 학교법인 B이 원고를 정년트랙 전환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한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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