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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9.26. 선고 2013누186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건

2013누18676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23068 판결

변론종결

2014. 2. 21.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50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다.항 중 "90%" 앞부분에 "="를 추가하고, 같은 1.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교무연구처는 2011. 11. 18. 참가인에게 업적평가상의 항목별 점수를 제시하며 1차평정 결과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메일로 통지하였고,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 정년제 전임교원 6명과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의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한 다음, 정년제 전임교원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으로, 나머지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을 제청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다시, ㉠ 참가인을 포함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 모두 60점대 점수를 취득하여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 전 근무기간 중의 연구실적과 전문영역 학회활동,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 실적이 부족한 교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2회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소요실적이 충족되면 교원인사규정 제8조 단서에 따라 해당 직급에 재계약하거나 해당 직급에 재임용해야 하는데, 이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그 적용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2011. 12.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대학의 신설학과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서 재등록률(각 학과별 신학기 재등록생을 직전학기 수료자 수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을 고려하는 것은 대학의 생존 등을 위해 필요하고도 합리적이고, 또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서 재임용 최소기준을 총점 100점 중 80점으로 설정하고 재등록률 항목에 20점을 배정하면서 재등록률이 80% 이하일 경우 0점을 부여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 제21조 및 [별표 1]은 원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적용대상자들도 모두 그 적용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적법하다.

② 원고가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에서 최소 점수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을 조건부 재계약을 통해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 모두가 60점대의 저조한 업적평가점수를 받는 등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전 근무기간 중의 연구실적과 전문영역 학회활동,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이지, 정년제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3호)을 들고 있을 뿐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인 원고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참조).

그러나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거부라고 하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재임용의 거부는 위법하다. 이 때 재임용의 거부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거부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3. 3. 14. 2012두134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① 재등록률은 재학생들의 학업지속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교수의 학생교육 ·학생지도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 등 재학생들의 소속 학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계량화하여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중도탈락률이 높은 사이버대학 신설학과의 특성상 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참가인은 2011. 1. 13.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을 심의한 전체 교수회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은 2011. 1. 26.경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이 사건 규정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참가인은 2011. 2. 11. 대학 총장에게 차후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 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에서 해당 학과의 재등록률이 80% 이하여서 재등록률 항목에 배정된 20점 전부를 감점당한다 하더라도, 책임시수보다 초과 강의를 하거나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학생유치로 최대 11점의 가점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④ 대학의 총 22개 학과의 2011년도 1학기 재등록률이 85.3%, 2011년도 2학기 재등록률이 82.5%로서 연평균 재등록률이 83.6%이고, 참가인 소속의 회계세무학과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1학기에 신설된 조리산업경영학과의 경우 2011-2학기 재등록률이 81.9%인 반면, 참가인의 회계세무학과의 2011-2학기 재등록률은 76.9%이다.

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정년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별첨 1]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의하면, 정년제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교육 영역, 봉사 영역,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데, 각 총점 100점 중 교육 영역 및 봉사 영역은 각 80점, 연구 영역은 10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재임용에서 탈락하고(1. 총괄기준, 가. 평가 시행방법, 1) 평가 대상 및 2) 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 및 취득 점수), 봉사 영역 중 학교발전기여(교내) 항목의 세부항목인 연평균 재등록률 항목에 25점을 배정하면서, 해당 학과의 연평균 재등록률이 90%를 상회할 경우 25점 만점을 부여하고 90%에서 1% 하향시마다 2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어(3. 봉사영역 업적평가 배점기준), 정년제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해당 학과의 재등록률이 80% 이하일 경우에는 20점 이상 최대 25점까지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교내 보직 수행, 교내위원 활동, 교외 학술 및 자문활동, 학교홍보 등 별도의 활동을 통하여 가점을 부여받지 않는 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는 이 사건 규정 제21조 및 [별표 1]이 정년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별첨 1]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 갑 제21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에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거부라고 하는 사법(私法)상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은 총점 100점 중 재등록률 부분에 20점을 배점하여 이 항목 하나가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등록률이 80% 이하일 경우 배점된 20점을 모두 잃게 되어 다른 평가항목에서 조금이라도 감점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재등록률 부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 이후에 재등록률 부분의 배점을 10점으로 축소하였다).

② 특히 재등록률 이외의 다른 평가항목들 중 '윤리성' 부분은 '1-1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2 인간관계의 원만성, 1-3 교수업무에 대한 성실성'으로 구성되어 총 30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그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평가도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만점이나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재등록률 항목의 20점 전부를 감점당한 교원은 사실상 재임용을 기대할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규정 [별표 1] 평가내용의 3-1 항목이 "연평균 재등록률"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소속 학과가 신설학과라는 이유로 연평균 재등록률이 아닌, 2011-2학기 회계세무학과 재등록생 40명을 2011년도 1학기 회계세무학과 수료자 52명으로 나누어 산정한 2011-2학기 재등록률(76.9%)만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바, 2012-1학기 재등록률을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는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2007-2학기부터 2011-2학기까지 중도탈락한 5,647명 중 재학 1학기에 중도탈락한 학생비율이 43.1%(2,435명)로 절대 다수이고(이는 2학기의 재등록률로 환산될 수 있다) 2학기의 중도탈락률은 15.7%에 불과한데, 참가인이 속한 회계세무학과의 경우 당해 연도에 학과가 개설되어 신·편입생 모두 재학 1학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재학 2학기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두 배 이상 높은 재학 1학기의 중도탈락률이 반영되는 2011-2학기 재등록률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재학 2학기에는 중도탈락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등록률을 과목별 또는 해당 교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학과별로 산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회계세무학과의 학생들이 참가인의 강의만을 수강한 것이 아닌 데다가 교수 개개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학생의 직장, 휴직 등 경제적 상황과 결혼, 출산 등 개인적 상황 및 학교 행정서비스의 품질 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는 요소들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과,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등록률을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이는 정년제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 경우에도 비정년 전임교원의 재심용 심사에 적용되는 재등록률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⑤ 재등록률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학생교육 또는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논문 발표와 학술지 등재 등 교원 개인의 학문연구 성과와 관련된 같은 항 제2호의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비정년트랙 교원의 학문연구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재등록률 항목에 20점을 부여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⑥ 이 사건 규정 [별표 1]의 3-3 '학생유치' 항목이 '교원 노력에 의해 외부기관 및 단체와 협약 체결 후 학생유치 5명당 1점(최대 5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등록률 항목에 배정된 20점 전부를 감점당한다 하더라도 교수가 따로 개인적 노력을 통해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가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해당 교원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도하거나 교육하지도 않은 외부 학생들을 유치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유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좌우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재임용사유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⑦ 참가인이 대학 총장에게 차후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 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참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사법상의 약정은 무효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336 결정 참조).

⑧ 원고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을 모두 재임용하면서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한 사유 중의 하나로, 실적이 부족한 교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2회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의 규정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8조가 서로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학칙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참가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참가인에게 불이익하게 심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외에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교원들의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최소기준인 8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정과 원고의 전 근무기간 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전 근무기간 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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