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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4노269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의 배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한 우편물을 발송한 대상자 및 발송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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