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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R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가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당하게 개최한 임시사무처리회의를 방해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 C, D, E, F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증명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 C는 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4) 모욕의 점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가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피해자 R의 퇴진을 촉구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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