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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30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B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천시 C연립에서,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D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사실은 조합의 매몰비용 상당 부분이 부천시 보조금 결정에서 제외된 것이 조합 총회에서 예산 또는 결산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6월11일 임시총회결과 및 부천시 보조금 관련 사항 안내'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위 문서에 「그러나 저희 조합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지출했던 금액에 대한 추후 승인 없이 D씨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제출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매몰비용이 보조금 결정금액에서 제외 되었으며 (중략) 지금이라도 조합인가가 살아났으니, 다시 해산총회를 열고, 지출금액을 추후 승인하는 등 보조금 신청을 충실히 준비해서 다시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D씨에 의한 기습적으로 해산 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수습이 지금에야 완료되어,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조합분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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