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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5.12. 선고 2003누4999 판결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사건

2003누4999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4. 4. 21.

판결선고

2004. 5.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2. 24. 원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 2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9. 17.경 전북부안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부전 편마비, 실어증 등의 신체상이로 1998. 10. 29.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이하 '상이등급'이라고 한다.) 3급 5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1999. 11. 26.경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98호로 재분류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11. 20. 피고에게 뇌경색의 재발 등으로 위 각 신체상이가 악화되었음을 사유로 상이등급 재분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우반신 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종전과 동일)'으로 상이등급 2급 9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4.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종합판정 2급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신체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은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이면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각 상이등급을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여 입의 장애에 관한 부분은 상이등급 3급 2호에, 중 추신경계(뇌)의 장애에 관한 부분은 상이등급 2급 101호에 각 해당하고, 시행규칙 '[별표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위 각 상이등급 3급 2호와 2급 101호의 신체부위별 상이처를 종합판정하면 상이등급 1급 3항 501호에 해당하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이정도가 뇌경색의 재발로 악화되어 상이등급 1급 1항 5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폐질등급 결정에 있어서 '말하는 기능'의 폐질등급 3급 2호와 '뇌신경계통'의 폐질등급 2급 3호를 종합하여 1급의 폐질등급 판정을 받았고,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종합장애등급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이를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체상이에 대한 재분류판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또한 시행규칙 '[별표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는 신체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등의 폐질등급 판정과 달리 종합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중한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별표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I. 일반기준 3.항'에 의하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각 신체상이를 종합판정하지 아니하고 각 신체상이의 등급 중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신체부위별 상이인 입의 장애와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뇌경색'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파생된 것이므로 상이처별 종합판정을 하지 않은 채 그 중 중한 상위의 상이등급인 2급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제6 내지 13, 15, 17, 19호증, 을 제6호증의가 기재, 당심의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1. 26.경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절차를 통하여 2급 98호{구 시행규칙(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는 2급 98호의 신체상이정도를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2000. 11.경 뇌경색이 재발하여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다.

(2) 원고는 2000. 1.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뇌경색의 재발로 인한 우반신바비, 실어증 등의 폐질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장해연금 폐질등급 조정신청을 하여 불승인결정 처분이 내려지자,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0구17533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1. 2. 8.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과 관련한 폐질등급이 1급으로 조정되었고, 2001. 4. 26. 뇌병변 및 언어장애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3) 한편, 광주보훈병원의 2000. 1.경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부전마비 및 고도의 부분강직 등 우반신 부전마비(우측 부전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시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나, 약 10m 이상의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의자차(휠체어)의 이용이 필수적이고, 우측 팔도 일상 생활동작이나 미세한 수부 동작 및 작업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또한 타인의 언어는 이해하나 의사소통에 장해를 보여 일상적인 대화에서 표현능력이 어려운 상태(운동성 실어증)로서, 음식물 섭취, 대소변 처리, 이동, 옷갈아 입기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서 수시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4) 또한 위 폐질등급조정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 결과(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0. 9.경 좌측 중뇌동맥부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어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의자차 사용이 필수적이고 섬세한 일상동작은 불가능하며, 세면, 목욕, 옷갈아 입기, 대소변 처리, 이동 등에 있어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위와 같은 신경정신장해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별표 2]의 폐질등급 2급 3호에 해당하고, 또한 위 뇌경색의 재발로 구음장애가 악화되어 언어의 이해는 가능하나 구순음, 치설음, 구 개음, 후두음이 모두 어려워 음성을 통한 의미 있는 언어 발음은 불가능하고, 왼손으로 필담을 통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로서 위와 같은 언어장해는 위 [별표 2]의 폐질등급 3급 2호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의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가 더 호전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의 판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은 각 주체, 목적, 내용 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각각 그 근거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법은 그 입법목적 등에 따라 입법재량에 의하여 그 보호대상자와 보호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공무원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달리 신체부위별 장애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종합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 방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신체상이의 판정을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시행규칙 '[별표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에 의하여 10개의 상이부위와 25개의 상이계열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에 의하면,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신체부위별 장애내용에 따라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여 정하고,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별',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2000. 1. 12.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상이가 2 이상 발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각 신체의 상이부위별로 장애내용에 따라 각 상이등급을 결정한 다음에 시행규칙의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여 판정을 하고, 만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신체상이 중 상위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는 신체의 상이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분류하면서 상이부위를 달리하는 신체상이를 중복적으로 평가하여 상이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1급 2항 66호, 2급 98호, 3급 5호와 같이 하반신불수 또는 반신불수와 함께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의 장애를 함 께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각 상이부위의 장애정도를 모두 포함하는 상이등급이 있다면 그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원고의 상이등급의 결정

(가) 상이부위에 따른 상이등급

원고의 장애정도가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한 어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분류신체검사 신청 당시 뇌경색의 재발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의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세면, 이동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반신 마비의 상태로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또한 구음장애로 인하여 언어의 이해는 가능하지만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발음이 모두 어려운 상태여서 음성을 통한 의미 있는 언 어 발음은 불가능한 실어증의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각 장애내용을 신체의 상이부위별를 구분하여 보면, 우측 편마비로 인한 장애는 신경계통, 즉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따른 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므로,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한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로서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이등급 2급 101호의 경우,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신체상이정도는 일응 정신계통장애와 신경계통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의 장애내용에 의하면 반드시 정신계통장애와 신경계통장애가 동시에 발생할 필요가 없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어장애는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한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서 상이등급 3급 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경계통기능장애 및 언어장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별표 2]의 폐질등급 제2급 제3호에, 제3급 제2호로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의 구분과 등급결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과 신체부위별 폐질등급 판정기준과 서로 상이하나, 위 각 상이등급과 폐질등급의 장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경계통기능장애의 경우 국가유공자법령상의 상이등급 2급 101호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로, 공무원연금법령상의 폐질등급 2급 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그 각 장애내용에 있어서 '고도의' 내지 ‘심한 정도의’라는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동일하고, 또한 언어장애의 경우 국가유공자법령상의 상이등급 3급 2호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 2급 3호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으로 표현할 뿐, 그 장애내용에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법령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법령상의 폐질등급과 동일한 장애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상이등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상이등급 2급 98호, 1급 1항 1호 해당 여부

피고는 상이등급 재분류신청에 의한 재신체검사에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2급 98호(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신체상이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 부분은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어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의자차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입의 장애 부분은 구순음 등의 발음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음성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언어의 이해는 가능하고 필담을 통한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언어기능은 음성기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음성 또는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1급 2항 66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하반신 불수로서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서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한 반면, 2급 98호에서는 '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개호의 필요성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고, 원고는 섬세한 일상동작은 불가능하고, 세면, 목욕, 옷갈아 입기, 대소변 처리, 이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 에 있어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상이등급 2급 98호가 이러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2급 98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고, 2000. 1. 12. 개정을 통한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규정의 신설취지에 비추어 각 상이부위별로 신체상이를 결정하여 종합판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상이등급 1급 1항 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한 판정 여부

(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은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II.항의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되,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위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게 되는바, 원고의 각 신체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의 경우 2급 101호에, 입의 장애의 경우 3급 2호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신체상이는 시행규칙 '[별표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에 의한 상이계열을 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종합판정기준'의 'II. 2.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해 판정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1급 3항(501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의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위 각 신체상이가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우측 편마비 등으로 인한 개호 등)와 입의 장애(언어장애)가 발생하였지만,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입의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 4] 상이처의 종합관정기준'에서는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등급만을 인정하는 취지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한 상이가 발생하고 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따라 팔 또는 다리 등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는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2 이상의 신체상이 중 하나의 신체상이로 인하여 다른 신체상이 내지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은 신체상이를 중복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시행규칙 '[별표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I. 3. 나.항에서의 '상이'라 함은 문언상 그 신체상이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병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신체상이'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시행규칙 [별표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에서도 상이계열을 신체의 부위별로 구분하고 있을 뿐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병명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 취지는 상이등급의 결정은 질병으로 발생한 각 신체부위별 상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단순히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신체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상이 중 하나가 원인이 되어 다른 신체상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을 제8호증의 2의 기 재에 의하면, 뇌경색은 중추신경질환의 일종으로 뇌경색에 의한 우반신 마비 보행장애,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 등은 모두가 중추신경장애라고 할 수 있고, 서울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뇌경색에 의해 발생한 모든 장애는 하나의 상이처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을 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뇌경색은 중추신경질환의 일종이라 하여도 각 신체상이의 원인이 된 뇌경색 자체를 '신체상이'라고 할 수 없고, 신경계통의 기 능장애와 입의 장애 중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실무상의 상이등급 결정방식이나 기준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이나 기준은 내부적인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신체상이는 하나의 질병이 원인이 된 것이지만, '하 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시행령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종합판정기준표에 위와 같이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를 모두 공란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공란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종합판정표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판단할 근거가 없고, 원고가 그 예로 들고 있는 2급 101호와 2급 98호, 2급 98호와 3급 33호, 3급 5호와 3급 33호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와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장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이등급은 그 장애내용이 서로 중복으로 평가될 개연성이 높아 공란으로 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각 신체상이는 시행령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II. 2.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여 종합판정하면 상이등급 1급 3항(50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분류 신체검사 2급 판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흡

판사 배준현

판사 곽상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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