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88,493,202원의 부과처분 중 71,318,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추가 부분]
나. 제4쪽 제3행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를 추가한다.
다. 제4쪽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라. 제6쪽 제5행, 제11행, 제17행의 각 “매매사실”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사실”로 각 수정한다.
마. 제6쪽 제18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4차 증자시의 유상증자 가액이 매매거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일 이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3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2 이상이므로 평가기준일 당일인 1999. 7. 30.에 이루어진 소외 1 등 9인의 신주인수 가격인 주당 10,000원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4차 증자에 관한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일이 ‘1999년 7월 일’로 되어 있는 점(위 계약서에 이미 이 사건 3차 증자시까지의 기발행주식의 수 등 모든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는 이 사건 3차 증자일인 1999. 7. 30. 또는 같은 달 31.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속성상 인수할 주식에 대한 실사 및 평가, 투자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사전협의 및 계약내용 조율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 측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3차에 걸친 유상증자가 완료되어 부채비율이 120% 정도로 개선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3차 증자 직후에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주당 60,000원의 신주인수 가격 제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계약서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4차 증자 당시의 발행가액에 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4차 증자 이후인 1999. 8. 17. 및 같은 달 26.에도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이 소외 4, 5에게 1주당 60,000원으로 각 양도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3차 증자에 참여한 소외 1 등 9인이 엔젤투자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차 증자와 관련된 평가기준일 당일인 1999. 7. 30.에 이루어진 원고의 신주인수 가격과 동일한 소외 1 등 9인의 신주인수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