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년 8월경 갑작스런 실직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 8월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J, O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15.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약 3개월간의 단기간 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① 2013. 8. 15. 서울 마포 소재 주점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S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T를 모욕하였고, ② 2013. 10. 21. 거제 소재 주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W에게 집어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X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귀 부위에 맞게 하여 전치 2주의 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W과 X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인근의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편의점의 간판을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③ 2013. 11. 2. 고양시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AD(여, 38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D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AD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AD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④ 2013. 11. 8. 광양시 소재 ’AH‘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I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