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도 항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9. 9. 11.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주장들을 철회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 전부를 자백하였다.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AD를 계약명의자로 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원심 이유무죄 부분) AD는 리스차량을 6개월만 사용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도받아 무단으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부분 리스계약에 관해서도 피해자 G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 G로부터 리스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AD가 실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거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사기죄 성부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AD가 실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리스계약 명의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주문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리스계약자 명의를 빌리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여 손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