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련 법령,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E 호에서 의류 제조, 판매,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 중앙사업본부 피복사업 소의 소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지역 난방공사( 이하 ‘ 피해자 공사’ 라 한다) 와 같은 공공기관은 각종 물품을 공급 받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 사단법인 G’ 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지정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물품은 반드시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 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 7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ㆍ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 ㆍ 구매 또는 용역 계약(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ㆍ 임대하는 경우다.
「 중 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 7 조(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