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다수 공급자계약
가. 개념 1) 조달 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 물자를 제조 ㆍ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 항). 이 경우 조달 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 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 ㆍ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수 공급자계약’, 동법 제 13조 제 1 항). 그리고 다수 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조달 청장은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한다(‘ 대지급’, 동법 제 15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그런 데 다수 공급자계약의 경우, 일반경쟁 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달청이 계약 당사자로서 납품업체의 적격성 및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수요기관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 나라 장터 ’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 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기만 하면 되며, 다수 공급자계약에 의할 경우 감사에서도 배제되는 등의 편의 성이 있어, 각종 관급 자재 구매에 선호되고 있다.
나. 실제 운영 절차 1) 조달 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 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예정 수량을 정하여 ‘ 나라 장터 ’에 공고한다.
2) 계약담당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