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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23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역무원 B 채용 (C) 관련 업무 방해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D( 이하 ‘D’) 은 서울 E에 있는 F 역을 기점으로 G 및 H 구간의 고속 철도 운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12. 26. 경부터 2016. 11. 18.까지 D 인사 노무팀장으로 근무하며 D의 채용, 노무,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홍보실 I 채용 (J 2차) 관련 D은 2016.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J (2 차) 공개 채용‘ 을 통해 본사 신입 직 홍보분야 직원 1명 등 총 188명을 채용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따라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는 외부업체에 평가(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60% )를 위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 배수를 선발하기로 하는 ‘J 서류 전형 계획( 안)‘ 을 마련하였으며, 2016. 3. 11. 경 D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하였다.

인사 팀 직원인 K은 위 채용 공고에 따른 서류 접수 기간 종료 일인 2016. 3. 20. 이후인 2016. 3. 21. 경 서울 L 소재 D 인사 팀 사무실에서, 기술본부장 M로부터 I의 외국어영역 (OPIC) 증빙 서류를 전달 받으면서 “ 이번에 홍보실에 응시한 I가 서류 전형에 외국어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분야의 적임자로 추천하니,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시켜 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와 같이 기한 종료 후 제출 받은 I의 외국어 증빙 서류를 서류 전형 평가에 반영해 주었다.

그러나 외부 평가 업체인 ㈜N 의 서류 전형 심사 결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접수시킨 외국어 증빙 서류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가 총점 69점으로 110등에 해당하여 5 배 수인 5등에 포함되지 못하자, 피고 인은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2016. 3. 28. 이전 일자 불상경 I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 노무 처장 O와 협의하여 수정방침에 대한 경영전략본부장의 결재 없이 서류 전형에 대한 ‘ 외부평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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