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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8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5. 25.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대금 30,000,000원에 구입하여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 매입대금 3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3. 6. 25.경 1회차 할부대금을 상환하였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지게차 이전비, 번호판교체비, 운반비 및 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2013. 7. 7.경 피고를 찾아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와 다투었고, 같은 달 20.경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지게차를 가지고 갔다.

피고는 원고가 지게차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2회차 할부대금부터는 상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같이 지게차 일을 하고 원고에게 지게차 일거리를 주겠다

거나, 지게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서 원고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 말경까지 피고를 직접 찾아다녔고, 건설현장에 있던 지게차를 발견하여 찾아왔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3. 6.경부터 8.경까지 3개월간 지게차 용역업무를 못함으로써 받은 3개월간 노임 상당의 손실 13,620,000원, 2013. 6. 및 7.간 지게차 임대료 손실 20,000,000원, 이 사건 지게차를 찾는데 소요된 주유비와 식비 540,000원, 이 사건 지게차 구입대금 대출이자 892,500원, 이 사건 지게차를 23,500,000원에 매도하여 손해를 본 6,500,000원, 지게차를 찾아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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