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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4가단66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73,8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6. 4.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아자이자 정신지체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나. 피고 C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7. 5. 파주시 E에 있는 피고 D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가 보유한 3.5톤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압궤손상, 비골부 신경장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2, 3,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지게차의 보유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건축용 석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2 상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가 농아자이자 정신지체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지능수준이 3~4살 정도이고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8, 22, 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노동능력이 있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노동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왕 치료비 갑 4, 8, 16, 19,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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