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지게차 대금청구 원고는 2013. 11. 13.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 C와 사이에 원고의 미납전기요금 5,000,000원을 피고들이 납부하면, 피고들에게 원고의 지게차를 양도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원고의 지게차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2013. 11.경 체결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산과정에서 위 지게차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납부한 미납전기요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지게차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게차양도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건해삼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3. 11. 13.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소유의 건해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가, 2015. 2. 11.경 37,000,000원에 이를 다시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위 건해삼 중 600kg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절취한 건해삼의 시가 상당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위 금원을 배상할 사용자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지게차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 C가 2013. 11.경 피고들이 원고의 미납전기요금 5,000,000원을 납부해주는 대신 원고의 지게차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위 미납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납부한 위 미납전기요금을 원고에게 전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