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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0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7.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보내도록 하고,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면 전달책으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B 명의의 D 계좌(E)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계좌명의자, 전달책을 통해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해 10. 10. 10:10경 위 피고인 B 명의 D 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1: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D 계좌(G)로 1,500만 원을, H 명의 I조합계좌(J)로 8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2: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D 계좌(G)로 1,000만 원을 위 H 명의 I조합계좌로 68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2: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D 계좌(G)로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동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서 근무한다는 “M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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