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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19고단2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9.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고객명으로 D 인터넷전화가 개통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나는 E 경위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에 사기사건 관련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으니, 인출책 검거를 위하여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는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출책 검거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900만 원을, 같은 날 I 명의 J조합 계좌(K)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로 2,800만 원을, 같은 달 14.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주택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협력회사를 통해 당신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낼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그 후에 다른 직원을 보낼테니, 그 때 주택계약서를 작성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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