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2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3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은행 연산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620만 원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위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앞에서 G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5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2:3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