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수탁법인 직원이 인출을 지시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연루된 돈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수탁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위 법인의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회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D), 기업은행(E)의 각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G 대리인데 금리 3.8%로 3,50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A 법무사가 거래내역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 지정한 계좌로 각 800만 원씩 계좌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 H 명의의 I조합 계좌(J 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법무사가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C은행 마두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