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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54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신용 등급 향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대여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 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자신의 계좌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NH농협 최저금리 상품을 안내한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 회원가입하여 설문지를 작성해라, 심사 결과 평점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9,800,000원을, 2016. 3. 23.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22.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은행 반월당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중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폰뱅킹 하였다가,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재 우체국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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