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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8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6:4로 나누어 가졌고,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2,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과 공범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53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9.경부터 2018. 10. 15.까지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달에 100~150만 원이고, 약 2년 동안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78쪽), ‘(B에게 준 수익금은)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79쪽, 이상 2018. 11. 22.자 경찰 피의자신문), ‘한 달 수입은 80~1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수익이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16. 9. 초부터 2018. 10. 15. 단속되기까지 약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71쪽, 2019. 1. 9.자 검찰 피의자신문)라고 진술한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약 2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47쪽,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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