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755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4.경 익산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 2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05,500원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피해금액란 “470,000원”은 “420,000원”의, 연번 14 피해금액란 “470,000원”은 “400,000원”의, 합계 “6,025,500원”은 “5,905,5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연번 15, 16의 각 계좌번호(명의자)란 기재도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카메라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위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판매 글 게시 및 입금유도, E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피시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TV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