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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78』 피고인은 2014. 3. 30.경 인천 남구 BN에 있는 BO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한다.’는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 2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 2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001』

1. 피고인은 2014.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한다.’는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 2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팟 터치를 판매한다.’는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팟 터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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