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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08』

1. 피고인은 2016. 1. 27. 경 광주 북구 C 소재 D 모텔에서 페이스 북 사이트에 ‘ 아디다스 신발을 싸게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선 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76,8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11』

2. 피고인은 2015. 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게시판에 “ 슈 프림 바람막이 옷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5 세 )에게 “ 물품대금 50만 원을 지급하면 슈 프림 바람막이 옷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는 않은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18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67』

3. 피고인은 2015. 11. 25.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 슈 프림 코트 자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공유 기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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