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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3고정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합자회사 F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25명 이상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근로자인 G 등 2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과 2010. 7. 13. 체결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조항인 제69조에 “회사는 근속수당으로 월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수당 월 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H에 있는 합자회사 I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근로자인 J 등 2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과 2010. 7. 13. 체결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조항인 제69조에 “회사는 근속수당으로 월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수당 월 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합자회사 K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근로자인 L 등 근로자 22명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과 2010. 7. 13. 체결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조항인 제69조에 “회사는 근속수당으로 월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수당 월 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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