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엠지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해상을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8. 피고를 파이낸셜 플래너(Financial Planner, FC)로 위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크루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크루트 지원금 20,000,000원(이하 ‘지원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2조 (소속 및 위탁업무, 준수의무) ① 소속 : 주식회사 C지점 ② 직위 : FC ③ 위탁업무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부대업무
2. 팀 구성을 위한 보험모집사용인 헤드헌팅 의무
3. 회사의 ‘FC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제3조 (리크루트 지원금) 원고는 피고의 안정적 정착 및 실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리크루트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리크루트 지원금 : 20,000,000원 제4조 (리크루트 조건)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최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피고가 상기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가.
근무기간 2년 이상 기준
나. 입사기준 : 등록일
다. 일상교육 : 월 최소 50%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 (리크루트 지원금의 반환) ①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위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제3조의 지원금 전액을 해촉일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라.
제2조 위탁업무 및 준수의무의 위반, 제4조 리크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