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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도 그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에서 사실오인 등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그 적정한 양형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남양주시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위와 같은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 등에서 신발이나 의류 등을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여 왔으나 2010. 3.경부터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보관 중인 신발, 의류 등은 오래된 제품으로 제대로 판매되기 어려우며, 판매하더라도 원래 가격을 받기 어려웠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I 운영의 하남시 소재 창고에 데려간 다음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등을 보여주면서 “아디다스 티셔츠 등을 구입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이 물건들을 팔아 1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2.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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