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45,118,700원(= 역삼세무서 230,796,830원 삼성세무서 14,321,8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C E F G H D
나. 사해행위 1) 망 I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2002. 10. 28. 매수하고, 2002.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B은 망 I의 자녀들로(그 외 자녀들로 J, K이 있다), 망 I가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 I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3) 그런데 B은 2014.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상속분인 1/4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4. 14. 접수 제221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초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표의 기타 부동산은 망 I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아파트 중 B의 상속분인 1/4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이다. 그리고 위 채무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17,500,000원(= 70,000,000원 × 1/4)의 반환채무도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