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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08. 선고 2017가단212674 판결
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일부패소]
제목

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부동산의 수익자로 하여금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21267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피고와 박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박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45,118,700원(=◇◇세무서 230,796,830원 + □□세무서 14,321,8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원)

관할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2차납세의무지정일

관리번호

체납액

◇◇

부가가치세

2010년1기

2010.6.30

2012.4.20.

201201-6-41-00000000

13,032,180

◇◇

부가가치세

2010년2기

2010.12.31.

2012.4.20

201201-6-41-00000000

7,479,270

◇◇

부가가치세

2011년1기

2011.6.30.

2012.4.20.

201201-6-41-00000000

29,601,250

◇◇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1.12.31.

2013.5.9.

201303-6-31-00000000

60,234,680

◇◇

법인세

2011년

2011.12.31.

2013.5.9.

201303-6-31-00000000

120,458,450

□□

종합소득세

2010년

2010.12.31.

-

201209-6-10-00000000

14,321,870

합계

245,118,700

나. 사해행위

1) 망 강DD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2. 10. 28. 매수하고, 2002.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박00은 망 강DD의 자녀들로(그 외 자녀들로 박BB, 박CC이 있다), 망 강DD가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 강DD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3) 그런데 박00은 2014.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상속분인 1/4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4. 4. 14. 접수 제 221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초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박00은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표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22,750,000

91,000,000×1/4

기타 부동산

47,875,000

191,500,000×1/4

예금

신한은행 외 6

537,657

은행별 금융거래내역조회

71,162,657

소극재산

조세채무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

169,361,970

사해행위당시 체납액

종합소득세

10,532,330

179,894,300

합계

△108,731,643

채무초과

그리고 위 채무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17,500,000원(=70,000,000 × 1/4)의 반환채무도 존재한다.

[인증근거] 갑 제1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박00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은 물론 다른 부동산인 별지2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상속분마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다른 형제인 박BB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켰다(인정근거 : 갑 제8호증의 기재).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박00은 망 강DD의 맏아들임에도 어머니를 모시거나 병원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안다.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다른 아들인 박BB이 피고를 간병하고 모셨다.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박BB에게 생전에 거주하던 별지2 목록 기재아파트를 주었다. 이에 대하여 박00은 상속분을 주장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사건 건물은 매각해서 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박00은 망 김원희 사망 전부터 15,000,000원 가량의 현금을 내 놓으라고 억지를 부려 2014. 5. 7. 이미 15,000,000원을 가져갔다. 이와 같이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박00이 해외에 거주하며 피고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당연히 박00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고, 채무초과를 인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성E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따라서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배상할 가액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강DD는 2014. 1. 21. 김FF과 사이에 보증금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FF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2014. 2. 23.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김FF은 2014. 2.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3. 3.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증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김FF이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91,000,000원에서 위 70,000,000원을 공제한 21,000,000원 중 박00의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5,250,000원이 박00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주어졌던 부분이다.

4) 따라서 피고에게 위 5,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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