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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3 2015가단2163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2. 8.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7162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6. ‘B은 원고에게 11,021,328원 및 그중 4,875,430원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아버지인 망 D이 2012. 9. 21. 사망하자, 망 D의 처인 피고(3/17 지분), 자녀들인 E, F, B, G, H, I, J(각 2/17 지분)은 2013. 8. 1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23. 접수 제8084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판결은 2012. 1. 13.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13. 8. 19. 체결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판결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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