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는 2018. 12. 27.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37247)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채권액은 2020. 1. 21. 기준으로 총 111,660,980원이다.
그런데 B은 자신의 모인 D가 2018. 11. 17. 사망하자, 같은 날 자신의 형인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상속분인 1/3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B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상속재상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8. 1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인 28,666,666원의 범위 내에서 위 2018. 1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으로 28,666,666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B이 2018. 11. 17. 피고와 망 D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19. 1. 23.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89호로 망 D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가 2019. 3. 22. 수리되어 2019. 3. 28.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