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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2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그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뒤 사고를 유발할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치료비 456,7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65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65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치료비 50만 원, 피고인 C의 치료비 50만 원, 차량수리비 549,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2,4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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