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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183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830]

1. 피고인 A는 2017. 5. 22. 14:00 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텔레비전 받침 수납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및 18K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5. 22. 15:30 경 하남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위 피해자의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370] 피고인 A는 2017. 4. 23. 09:45 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I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J( 여, 20세) 이 음주 운전을 못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70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5. 27. 17:2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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