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30. 10:00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뒤쪽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개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30. 10:30경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던 철판을 이용하여 2층으로 타고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 시계 1개,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브라이틀링 시계 1개, 제이에스티나 목걸이 및 귀걸이 등 합계 9,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