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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01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8. 20. 10:20경 남양주시 금곡동 한국국토정보공사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신호기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는데,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경춘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펜더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3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신호등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거의 통과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8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에서의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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