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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93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구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23.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궁전맨션 앞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57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11,578,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아울러 교차로에 내에서 갑자기 정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사고 직후 양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내에 정차한 과실과 이를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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