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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74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4. 12:27경울산 중구 E에 있는 F매장 앞 중앙선이 없는 폭 6미터 가량의 이면도로를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의 중앙선이 있는 폭 7미터 가량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뒤휀다 측면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489,000원을 제외한 1,9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실질적으로 도로 폭의 차이가 크지 않은 각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이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원고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 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선이 있는 대로에서 진입한 반면, 원고 차량은 중앙선이 없는 소로에서 바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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