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03:40 경 군산시 C 상가 2 층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강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인 목사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의 열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04:00 경 군산시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9. 04:20 경 군산시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04:40 경 군산시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9. 05:00 경 군산시 C 상가 입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제 1의 가항에서 절취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9. 05: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M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경 군산시 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5. 5. 16. 00:58 경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