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3』
1. 2016. 12. 21. 자 범행(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00:5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설화 수 화장품 3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30. 자 범행(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09:38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서랍 등을 뒤지다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1. 1. 자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04:3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PC 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1. 9. 02:58 경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9. 02:58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 출입문을 열기 위해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7. 1. 9. 03:58 경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 9. 03:58 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의 모형 휴대폰 4개, 일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1. 9. 04:05 경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9. 04:05 경 수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 출입문을 열기 위해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