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합548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4. 2. 24. 설립되어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4. 3. 1.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임용된 후 국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가 인정되고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에 따라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하고, 징계 사유는 그 순번에 따라 ‘① 징계사유’와 같이 칭한다). 원고는, ① 2013. 6. 하순경 D(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국어 교사)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학교 교무실에서 D에게 정답이 표시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지를 건넸다.

② 2013. 9. 하순경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학교 교무실에서 D에게 정답이 표시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문제지를 건넸다.

③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3. “②, ③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①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D의 부탁을 받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학생의 성적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