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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9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3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출을 하여 서울 은평구 일대를 배회하며 생활하다가 서로 어울리며 친해진 사이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9. 16:2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D이 어린이집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가 어린이집 1 층의 열려 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들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5. 4. 25. 01:2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마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B, D이 승합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 01: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위 공사장에서 각자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유인 벨트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 D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유인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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