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9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9.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노상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와인 2병과 시가 3,800원 상당의 커피 2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01: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찐빵 2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