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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말 07: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에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편의점 앞 진열대로 접근한 후, 진열대 옆을 걸어가며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원 상당의 오렌지 쥬스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7. 1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편의점 앞 진열대로 접근한 후, 진열대 옆을 걸어가며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과자 2봉지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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