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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8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2:46~22:5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라면을 먹으면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와 리챔 1개를 몰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결제영수증, 절취품 내역

1. 각 사진설명

1. 내사보고(C 편의점 CCTV 검색), 내사보고(피혐의자 결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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