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D는 2010. 8. 14. 원고로부터 기존의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이자 등을 합한 3억 1,864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0. 8.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B이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므로,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3억 1,864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D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 B과 D 사이에 이루어진 형사고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였다는 D의 주장(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B 서명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 주식회사 하림에코텍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하림에코텍과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