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10.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4. 6. 25. 피고 C에게 금 27,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C과 함께 위 2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며 피고 B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관하여 보면, 피고 B이 위 차용증상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 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도장의 날인행위가 피고 B이 아닌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C에게 위 차용증에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피고 B이 다투며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