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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가단22309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2. 21. C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때 피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1호증(차용증) 중 피고의 보증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는 위 차용증 중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차용증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증거 항변을 하고 있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전 배우자이던 C이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차용증 중 피고의 보증 부분을 증거로 쓰기 위하여서는 제출자인 원고가 C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갑1호증 외에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용증 중 피고의 보증 부분은 C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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